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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상세보기 - 제목,담당부서,내용,파일,작성일,조회수 정보 제공
제목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
담당부서
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1. 신청기간 : 2025. 3. 4. ~ 4. 30. [2개월간]
*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별도 문자 통보(2.1. ~ 2.28.)

2. 신청방법 :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3. 신청대상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

4. 신청유형: 소농직불금, 면적직불금

5. 지급단가
가. 소농직불금: 농가당 130만원
나. 면적직불금: 지급대상 농지의 농업 진흥/비진흥 및 논/밭의 구분에 따라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(136~215원/㎡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

붙임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. 끝.
파일
작성일 2025.02.21
조회수 66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업정책과
  • 문의 031-5186-4255
  • 최종수정일 2025.01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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