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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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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
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 1. 신청기간 : 2025. 3. 4. ~ 4. 30. [2개월간] *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별도 문자 통보(2.1. ~ 2.28.) 2. 신청방법 :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. 신청대상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4. 신청유형: 소농직불금, 면적직불금 5. 지급단가 가. 소농직불금: 농가당 130만원 나. 면적직불금: 지급대상 농지의 농업 진흥/비진흥 및 논/밭의 구분에 따라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(136~215원/㎡)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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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5.02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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