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
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안내
단속대상 :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
단속지역 : 주민 밀집 주거 지역 또는 상시 민원 발생 지역
- 집중단속지역은 붙임 단속 구역도를 참고
관련규정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조, 제28조, 제85조 제1항 제6호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, 제21조
단속방법
-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(예고)장 부착
- 이후 1시간 경과시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통보서 부착
행정처분(과징금) 부과 (*최고20만원)
- 관내차량 :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의견청취 후 과징금 부과
- 관외차량 : 해당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 이첩
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
(금액단위: 만원)
위반내용 | 해당 법조문 | 처분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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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송사업 | ||||
일반 | 개별 | 용달 | ||
1.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|
제21조제3호(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|
20 | 10 | - |
2. 최대적재량 1.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,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|
제21조제4호(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|
20 | 10 | 5 |
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
(금액단위: 만원)
처분내용 | 관계법조문 | 과징금의 액수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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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송사업 | 자동차 대여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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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내 버스 |
시외 버스 |
일반 택시 |
개인 택시 |
전세 버스 |
특수 여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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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. 다만,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. | 법 제4조, 법 제28조, 법 제85조 제1항제6호 | 10 | 10 | 10 | 10 | 20 | 20 | 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