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목록(서식)
분류 | 도시/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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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| 옥외광고업 휴업·폐업·재개업 신고 |
담당부서 | 클린도시과 |
작성일 | 2019.09.17 |
전화번호 | 031-5186-4543 |
신청방법 | 신청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신청 |
처리기간 | 7일 |
근거법령 |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‚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|
신청대상 |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중 휴업·폐업·재개업 하고자 하는 자 |
파일 |
☐ 민원인인 해야 할 사항 1. 구비서류 - 휴업 및 폐업 신고 - 옥외광고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1부. - 기 교부한 "옥외광고업 등록증" 반납 (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첨부) - 재개업 신고 - 옥외광고업 재개업 신고서 1부. -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2. 수수료 및 기타비용 -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: 7,500원 - 비고 :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-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-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☐ 민원처리 흐름도 [신청서 접수(수리)] → [현장확인 및 적합여부 검토] → [등록증 재교부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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