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2025년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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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5.01.24 |
조회수 | 114 |
담당부서 | 풍무동 |
○ 지원대상 : 김포시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※ 제외대상 : 수선유지급여 수급자, 비주택, 햇살하우징, G-하우징, 장애인·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등 ○ 지원한도 : 가구당 500만원 이하 ○ 지원내용 :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- (공 통) 문턱 제거, 미끄럼방지 타일, 경사로, 안전손잡이, LED조명 등 - (그 외) 경사로, 도어락, 좌식싱크대 설치, 좌변기 높이조정, 욕조철거 등 ※ 지원제외 :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, 단순 가전기기 교체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○ 지원가구수 : 10가구 ○ 신청서류 - 지원신청서 및 지원요청항목 각 1부 - 지원동의서(임대인) 1부 - 개인정보동의서(신청인 및 임대인) 각 1부 - 건축물대장 전유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 - 수급자증명서 등 소득 증빙자료 1부 - (대리인신청시) 신청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부 ○ 신청기간 : 2025. 2. 14.(금)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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