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2025년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신청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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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5.02.12 |
조회수 | 39 |
담당부서 | 사우동 |
![]() 위기상황에 처한 출산을 앞둔 20주 이상의 미혼모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 다문화가정의 위기미혼모자 (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함)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구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00만원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02)331-70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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