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2025년도 어르신하우징 사업 안내 |
---|---|
작성일 | 2025.02.07 |
조회수 | 48 |
담당부서 | 월곶면 |
![]() ※ 고령자의 자립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'일상생활 수행능력'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함. ※ 제외대상: 수선유지급여 수급자, 비주택, 햇살하우징, G-하우징,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2. 사업내용: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(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 타일, 경사로, 문턱제거, 욕조철거, 실내 전등 밝히기, 좌식 싱크대, 레버형 문손잡이 등) 3. 지원한도: 가구당 500만원 이내(재료비, 노무비, 경비 포함) 4. 제출서류: 신청서, 동의서, 개인정보동의서, 건축물대장 전유부, 건물등기부등본, 주민등록등본, 기초연금수급증명서 등 5. 서류접수: 2024.02.14.(금)까지 월곶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※ 자세한 사항은 월곶면 복지팀 ☎031-5186-3413로 문의바랍니다. |
파일 |